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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범죄단체 처벌 및 판례

by 진02Jin02 2025. 4. 23.

범죄단체(犯罪團體)는 특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적인 지휘·통솔 관계를 갖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이러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단체 관련 규정:

  •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등):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단체 등의 존속기간 동안 형법 각 해당 조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비·음모죄보다 무겁게 처벌)
    • 위계에 의하여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게 한 자는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특정한 범죄 목적: 단체의 주된 목적이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나 우연히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과는 구별됩니다.
  2. 조직성: 단체 구성원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다수인의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실행을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3. 단체성: 일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지속적인 결합체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공동행위는 범죄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단체의 종류 (예시):

  • 조직폭력배 (조폭)
  • 마약 밀매 조직
  •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조직
  • 테러 단체 (국내법상 특정 상황에서 범죄단체로 해석될 수 있음)

범죄단체 관련 범죄의 특징:

  • 목적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 범죄 실행 여부는 기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행 시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 단체 존속 시 계속범: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는 단체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로 봅니다.
  • 위험범: 단체의 존재 자체가 사회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처벌합니다.

수사 및 처벌 강화 추세:

최근 조직화된 범죄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사 당국은 범죄단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구성 요건은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구성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특정한 범죄 목적성:

  • 주된 목적의 존재: 단체의 주된 목적이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 구체적인 범죄의 계획 또는 의도: 막연한 불법 행위가 아닌, 특정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실행하려는 명확한 계획이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판례: 대법원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하에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한 폭력 행위의 습벽이 있는 다수인의 집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402 판결 등)

2. 조직성:

  • 역할 분담: 단체 구성원들 사이에 특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자의 기능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 지휘·통솔 체계: 단체 내부에 상하 관계에 따른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명령과 복종 관계가 확립되어 조직적인 의사 결정과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내부 규율 또는 규칙: 단체의 유지 및 범죄 실행을 위한 내부 규율이나 규칙이 존재할 필요는 없지만, 조직적인 운영을 위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은 "단순히 다수인이 모여 범행을 공모하는 정도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하에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조직된 결합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485 판결 등)

3. 단체성 (지속성 및 결합성):

  • 지속적인 결합: 단체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모임이 아닌, 어느 정도 지속적인 존속 기간을 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인원: 단체를 구성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최소 인원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직적인 범죄 실행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 공동의 유대감 또는 연대 의식: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의 목적을 위한 유대감이나 연대 의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유지 및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요약: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를 목적으로 모인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한 범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지속적인 결합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된 판례는 그 구성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의 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조직성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402 판결 (막연한 폭력 집단과 구별): 단순히 폭력 행위의 습벽이 있는 다수인이 모여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단체조직죄의 '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하에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조직된 결합체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485 판결 (점조직 형태도 인정): 반드시 엄격한 위계질서나 고정적인 구성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032 판결 (SNS를 이용한 조직):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성원을 모집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모의·실행한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범죄 목적의 존재: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15 판결 (포괄적인 불법 이익 추구는 부족): 단순히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막연한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살인, 강도, 사기 등 특정된 범죄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8788 판결 (다수의 범죄 목적 인정): 하나의 단체가 여러 종류의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취, 폭행, 도박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범죄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단체의 지속성: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787 판결 (일시적인 범행 모임과 구별):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공동 범행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은 범죄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인 존속 기간을 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입'의 의미: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47 판결 (소극적 참여도 가입):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단체의 범죄 수행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로 단체에 참여하는 행위를 '가입'으로 봅니다. 단순히 단체의 존재를 알거나 교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소극적인 참여도 가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의 의미 (형법 제114조 제3항):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6477 판결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 실행): 범죄단체 자체의 조직적인 기능이나 위력,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단체 구성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 범죄 단체의 요건은 일반적인 범죄단체의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주된 목적이 '사기'라는 특정 범죄를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기반으로 사기 범죄 단체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정한 범죄 목적성 (사기 목적):

  • 주된 목적: 단체의 핵심적인 목표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의 모임과는 구별됩니다.
  • 구체적인 사기 범행 계획 또는 의도: 단체는 구체적인 수법, 대상,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하는 사기 범행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 판례의 시사점: 일반적인 범죄단체 판례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막연한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된 '사기'라는 범죄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조직성:

  • 역할 분담의 명확성: 사기 범행의 각 단계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 모집, 유인, 송금 유도, 인출,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지휘·통솔 체계: 단체 내부에 지시와 보고 체계 등 상하 관계에 따른 지휘·통솔 구조가 존재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의사 결정과 실행을 위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내부 규칙 또는 규율: 단체의 운영 및 사기 범행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내부 규칙이나 규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통일된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판례의 시사점: 점조직 형태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도 인정될 수 있으며, 엄격한 위계질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동의 사기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 구조입니다.

3. 단체성 (지속성 및 결합성):

  • 지속적인 사기 범행 의도: 단체가 일시적인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인원: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유대감 또는 연대 의식: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의 사기 범행 목표를 위한 유대감이나 연대 의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유지 및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사기 범죄 단체의 예시:

  •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조직
  • 투자 사기 조직: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조직
  • 다단계 사기 조직: 하위 판매원 모집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조직
  • 취업 사기 조직: 취업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조직

핵심 요약:

사기 범죄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목적이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지속적인 결합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1. 조직성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인정):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안에서,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의 사기 범행 목적을 가지고 역할 분담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지속적인 결합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기 범죄 집단 인정):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한 경우, 이는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형법상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정 범죄 목적성 (사기 목적)

  • 부산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고합597 판결 (투자 사기 범죄 단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쇼핑몰 투자, 금 투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 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는 단체의 주된 목적이 '투자 사기'라는 특정 범죄를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단체성의 지속성

  • 위의 판례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사기 범죄 단체는 일시적인 범행 모임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속적인 결합체로 인정됩니다.

최근 판례 경향: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중고 거래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엄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적인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사기 범행 목적을 가지고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범죄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범죄 단체의 처벌은 일반적인 사기죄 처벌보다 훨씬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가 개인의 범죄보다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근거 법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등):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만약 사기 범죄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해당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계에 의하여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게 한 자: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즉, 사기 범죄 단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죄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 사기 범죄 단체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클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 범죄 단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 범죄의 법정형이 더 높을 경우 가중처벌)
    • 은닉 액수가 클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 사기 범죄 단체가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의 양도, 대여, 알선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죄 이용 목적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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