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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간주는 법률 용어로서, 실제로 소송 서류 등이 피고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고의적으로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송달간주가 적용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송송달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 요건:
-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
-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변경하고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초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경우에 한함)
- 효력 발생 시점: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피고가 실제로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6조):
- 요건:
-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효력 발생 시점:
- 첫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3.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간주 (전자소송법 제11조 제4항):
- 요건:
-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송달간주의 효과:
송달이 간주되면 피고는 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진행되고, 변론 기일 통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송달간주의 예외:
- 당사자가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등).
- 전자소송의 경우, 시스템 장애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 확인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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