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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by 진02Jin02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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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변론 판결의 조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법원이 정한 기간(대부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판결 선고: 변론 절차 없이 원고의 청구 내용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불이익: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론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예외 사항: 법원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선고기일이 무변론으로 지정되었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무변론 판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송달: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2. 답변서 제출 기간: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답변서 미제출 시): 피고가 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4. 판결 선고: 지정된 기일에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사건의 성질상 변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5. 판결서 송달: 선고된 판결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6.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효력은 일반 판결과 동일합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판력: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집행력: 금전 지급 의무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통상의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답변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다면, 판결서 송달 후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의 송달 절차는 일반적인 판결의 송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작성 및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

  •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서를 작성하여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서기 또는 등기사무관에게 교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1항).

2. 판결서 송달:

  • 송달 의무자: 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2항).
  • 송달 방법: 판결서는 원칙적으로 정본으로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3항).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9조부터 제1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요 송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부송달 (제182조): 집행관이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루어집니다.
    • 우편송달 (제185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 보충송달 (제186조): 송달받을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 유치송달 (제187조): 송달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그 장소에 놓아두는 방식입니다.
    • 공시송달 (제194조 ~ 제196조):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요건 하에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도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3.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또는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되거나,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편송달: 서류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신주의, 민사소송법 제189조).
  •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외국에서 송달할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4. 송달불능 시의 조치:

  • 만약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변론 판결 역시 일반 판결과 동일한 송달 절차를 따르며, 피고에게 적법하게 판결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송달 방법이 활용됩니다.

 

 

 

판결선고기일 통지서의 송달 절차는 판결서 송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합니다.

주요 송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지서 작성 및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정한 후, 해당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합니다.
  2. 통지서 송달: 법원 사무관 등은 작성된 통지서를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송달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79조부터 제193조까지 규정된 방식에 따릅니다. 주요 송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부송달 (제182조): 집행관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직접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 우편송달 (제185조):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보충송달 (제186조): 송달받을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 유치송달 (제187조): 송달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통지서를 그 장소에 놓아둡니다.
    • 공시송달 (제194조 ~ 제196조):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요건 하에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3.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통지서가 송달된 시점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통지서가 교부되거나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편송달: 통지서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신주의, 민사소송법 제189조).
    •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외국 송달의 경우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4. 송달불능 시의 조치: 통지서가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합니다. 최종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판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사자들에게 송달되며, 이는 당사자들이 판결 선고 사실과 기일을 인지하고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가 받지 못했을 경우, 판결 기일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판결선고기일은 법원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 통지는 당사자에게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송달 자체가 판결 선고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적법한 송달 노력: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부송달, 우편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 공시송달: 만약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판결 선고의 효력: 판결은 판결서가 작성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 선고기일에 실제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판결서 송달의 중요성: 비록 판결 선고 자체는 송달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불복할 경우 항소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서 송달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쳤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판결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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