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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경찰수사규칙 11조

by 진02 2025. 4. 27.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또는 탄원인(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 또는 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4.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날
  5.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실시한 날
  6.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날
  7. 감정 또는 수사자료 회보 등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나 조치를 한 날
  8. 수사를 종결한 날 (불송치 결정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만,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3.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4.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6. 수사 중인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거나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범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알기 쉽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2.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3. 향후 수사 계획
  4. 수사 담당자의 연락처

④ 제1항 각 호의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경찰이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위반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개시 사실 미통지:

  •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정식 수사로 전환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경과 후 미통지:

  • 수사를 개시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3. 매 1개월 경과 후 계속적인 미통지:

  • 3개월 경과 시점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한 이후, 매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4. 피의자 체포/구속 사실 미통지:

  •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5. 압수·수색·검증 실시 사실 미통지:

  •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거나 증거물을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수사의 중요한 단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6. 피의자/중요 참고인 소환 조사 사실 미통지:

  • 피의자나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등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이 차단된 것입니다.

7.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조치 미통지:

  • 감정을 의뢰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자료 회보를 요청하는 등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등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8. 수사 종결 결과 미통지 (불송치 결정 포함):

  • 수사를 종결하면서(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포함하여) 고소인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가 지연된 경우.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사건의 개요나 진행 경과 등을 알기 어렵게 형식적으로만 통지하는 경우.
  •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고소인 등에게 연락이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

10. 통지 예외 사유의 부당한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통지 예외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단순히 사건 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위반에 대한 문제점:

  • 피해자의 알 권리 침해: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만,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불신 초래: 정보 부족은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소홀: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부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이나 법적 조력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위반 사례를 경험하셨다면,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나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징계 처분: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경찰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위반의 정도, 고의성, 결과,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가 내려질 수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징계 외의 조치:

징계 처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경고, 주의: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직무 교육: 관련 법규 및 규칙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도록 될 수 있습니다.
  • 보직 변경: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다른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극히 예외적인 경우):

만약 경찰수사규칙 위반 행위가 직권남용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위반 시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경징계 또는 중징계), 징계 외의 조치, 그리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