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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80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이란 설치, 이동, 해체가 용이하고 임시적, 한시적, 계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 2024. 3. 31.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 따라서, 관공서 부지 등.. 2024. 3. 31.
건축물 용도변경 시 제출서류 ★건축물 용도변경 시 제출서류 건축물 용도상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판매시설에서 창고시설로 변경]”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용도 변경허가신청서[별지제1호의3서식]에 설계도서(①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②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 ★용도 변경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1. 준공 .. 2024. 3. 31.
에너지절약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에너지절약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기존 용도가 슈퍼마켓인 건축물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바닥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으로 변경 시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동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를 준용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별도의 완화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또는 .. 2024. 3. 31.
용도변경허가 시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업무대행.. 2024. 3. 31.
용도변경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용도변경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2024. 3. 31.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후,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후,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 판매시설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령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동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영업장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규정하.. 2024. 3. 30.
대지의 변동으로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대지의 변동으로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상층이 지하층으로 변한 경위 등의 사실판단과 그 밖에 관련 사항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 2024. 3. 30.
구분 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구분 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12개실로 구분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법령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 동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영업장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시원업이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수개의 개별실을 별도의 고시원으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시.. 2024. 3. 28.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2002년 준공받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대수선과 병행이 가능한지 다가구주택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6호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2006년 신설된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인해 동 건축물이 이 규정에 저촉되어야 하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로 인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동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특례적용 대상이 아닌 것. 또한.. 2024. 3. 27.
필요시 수시로 추가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필요시 수시로 추가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제한을 한 이 후 시·도지사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할 수 있는지와 필요시 수시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제한해야 할 것이며,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 대상인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2024. 3. 27.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중 지하구조물 기둥 구조를 변경(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하여 시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르면 기둥을 세 개 이상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에 일괄신고가 가능한 것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 전 공사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사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상 시공자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 공사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2024. 3. 27.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등기가 되어 있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 2024. 3. 27.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가능할 것.(이 경우 2건의 건축허가중 1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건의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새로운 건축주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 2024. 3. 26.
건축주 명의변경 관련 건축주 명의변경 관련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A업체가 부도처리되어 토지소유권과 시공 중에 있는 골조물이 B업체에게 경매낙찰 및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A업체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C가 B업체에게 건축주명의변경 가처분을 걸었을 경우, 1. 토지를 경락받아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시공된 부분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토지 및 기 시공된 골조 등을 유체동산으로 하여 법원에서 경락을 받은 경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제출시 A업체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인•상속인 등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 2024. 3. 26.
기 설계자의 동의없이 타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기 설계자의 동의없이 타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자에 대한 변경 신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동 건축주로 허가받은 후 일부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동 건축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 건축주 상호간에 권리등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건축주의 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임. 조합총회의 회의록을 권리관계(건축주)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2024. 3. 26.
새로운 건축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여부 새로운 건축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여부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있어 구건축주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서류의 제출 외에 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변경 전 건축주의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건축주가.. 2024. 3. 26.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처리시 권리 확보 여부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처리시 권리 확보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구분은 동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 권리관계 변동 시 건축설계변경허가의 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