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건축법 관련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by 진02 2024. 3. 31.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이란 설치, 이동, 해체가 용이하고 임시적, 한시적, 계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철거 등)을 하고 있으며,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으로 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판넬구조로, 상기와 달리 일반 건축물 형태와 같은 기둥.보 형식의 철골구조 형태라면 상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비슷하다고 보기는 미약하다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동 법령의 취지, 가설건축물 현황,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약국을 등록,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며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건축법령에서는 영업허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시설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른 법령취지나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구조, 규모,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그 기초와 1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 바닥은 데크플래이트+콘크리트조, 기둥·보 등은 철골조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가설건축물이 그 기초와 1층 바닥은 철근콜크리트조, 2층 바닥은 데크플래이트+콘크리트조, 기둥·보·계단·지붕틀은 철골조인 경우 상기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공장이 있는 대지(A)의 부속대지(B)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예정선에 따라 2개로 분할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B대지 잔여분에 창고용 천막(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부속대지의 개념 및 정확한 현지 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제1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와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은 동법 동조제5항에서 정한 준용 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축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하되, 건축법등 관계법령에서 특정용도에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일부 건축기준의 적용배제규정 등을 적용하여 처리 될 수 있는 것.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되었으나 설계변경 준비관계로 공사중치된 대지상에 공사재개시까지 존치기간을 정하여 상업용 가설건축물축조 신고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된 경우에는 비록 설계변경 준비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된 것이므로 동일 대지에 본 건축허가와 무관한 상업용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불가할 것임.

 

 

★가설전람회장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을 경우 시공 방법

 

가설전람회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존치기간 2년이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제1항2호 "미관지구"가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의 범위 속에 있는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함. 
다만, 미관지구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 고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