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건축법 관련

에너지절약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by 진02 2024. 3. 31.

★에너지절약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기존 용도가 슈퍼마켓인 건축물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바닥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으로 변경 시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동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를 준용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별도의 완화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특례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축조례의 규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건축행위(용도변경 포함)를 할 수 없는 것임.


참고로,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후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이 있음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이 상기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동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무소’ 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하2층 900㎡(주차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를 자동차관련시설(일반영업용택시 차고)로 변경시, 용도변경의 가능여부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 으로 규정하고 있음.

 

 

 

 

★1종근생(미용실)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2종근생(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려고 할 때,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 없이 영업신고가 하면 되는지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재내용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고시원으로 사용중인 시설을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조항은 무엇
인지? 노유지란 무엇이고, 노유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할 때 근거조항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 [5.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7.근린생활시설군, 8.주거업무시설군(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 등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