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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용도변경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by 진02 2024. 3. 31.

★용도변경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적어 관리하므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집합건축물인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시 기존의 (동일) 용도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500㎡ 미만)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전체 학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부분의 구분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음.

 

 

★일반건축물인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시 기존의 (동일) 용도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 중 일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41.04㎡)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건축물에서 학원이 아닌 다른 부분을 새로이 학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의 학원인 부분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 및 제10호 라목에 따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며,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서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외의 부분을 새로이 학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의 학원인 부분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임.

 

 

 

★기존 가설건축물을 고물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이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등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축조되어 유지관리되고, 존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 등의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존의 용도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