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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대지의 변동으로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by 진02 2024. 3. 30.

대지의 변동으로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상층이 지하층으로 변한 경위 등의 사실판단과 그 밖에 관련 사항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일조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건축물의 증축시 동일 건축물안에 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1.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주용도의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2.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사무소로서 증축으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표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것.

 

 

 

 

단독, 다가구, 연립을 근생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을 영업허가 기준만 갖추면 음식점, 다방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나 기재내용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계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단독, 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은 "주거 및 업무시설군"으로, 음식점·다방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기타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서 기타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그 절차에 관계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에 관계되는 법령은 건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임.

 

 

 

 

★집합건축물로서 기존 건물용도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1. 이 시설물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2.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내부 칸막이를 할 경우 최소 면적규정이 있는지 
업무시설의 실별 최소 면적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에 맞게 하여야 할 것임.

 

 

★다가구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

다가구주택 자체로는 분양이 되지 않음.

다만, 건축기준 등 제반기준에 적합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용도변경 후 분양 가능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 660㎡ 미만, 19세대 이하)로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