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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용도변경허가 시

by 진02 2024. 3. 31.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르면 되는 것임.

 

 

 

 

★건축물 용도의 범위와 그 지정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공연장’으로 쓰이는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모두 ‘공연장’으로 표기(건축물대장의 용도란)하되 당해 공연장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은 당해 부속시설의 본래용도[예를 들면 공연장의 필수시설인 음식점의 경우 공연장(휴게음식점)으로 표기 후 휴게음식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물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용도변경신고서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설정된 압류가 건축물의 소유 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한여부 등 설정된 압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

 

 

 

 

★판매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합산하여 1,0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음.


동 별표1 제3호 가목 및 제7호에 따라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면적 이상인 경우 판매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 경우 새로이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부분도 판매시설로 함께 용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용도가 공장(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인 건축물의 부수시설인 사무소에 골재채취업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골재채취업 사무소가 공장(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의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