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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by 진02 2024. 3. 31.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
따라서, 관공서 부지 등에 허가(협의 포함)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간이 부족하다 하여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신고필증 없이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변 민원을 이유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9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축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경과되면 가설건축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허가 가설건축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지(사법기관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지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카센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건축물로 건축하여야 할 것임.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과 같은 조건으로 건축되고,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추인)를 거쳐 일반건축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전복 종패 생산을 위해 철파이프구조에 차광막을 설치한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일정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의 구체적인 설치현황,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철도,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일반건축물 불가)에 있는 리어카 등 불법 노점상들이 가설점포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미관정비 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용가능 여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시계획내용,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이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허가 또는 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이와 관련,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로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공사는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현장 직원 및 근로자용 식당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1.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할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허가나 축조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구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건축법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한시적,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철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령의 각종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이 취약한 시설임.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므로 상기 요건에 모두 맞는 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미나리와 채소류 등 농작물을 재배, 수확하여 비닐하우스내에서 작업하여 판매하고, 주문받아 직거래(택배 및 배달)를 하는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 용도,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적합한 것을 말함.
따라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치목적, 구조, 건축물의 규모 및 지역, 지구 등 현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