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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무단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by 진02 2024. 10. 18.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를 주택의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문의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상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함.
따라서, 위반내용에 따라 상기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임.
참고로, 동일 위반면적에 위반사항이 수개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이전에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처분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같은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건축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건축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위법 공작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제72조를 위반한 공작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한 후, 상당한 기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제80조제1항(‘12.12.1 시행)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세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인지 여부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세대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하“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행정심판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중에도 계속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물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시점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규정 적용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