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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 시 제출서류

by 진02 2024. 3. 31.

★건축물 용도변경 시 제출서류

 

건축물 용도상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판매시설에서 창고시설로 변경]”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용도 변경허가신청서[별지제1호의3서식]에 설계도서(①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②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

 

 

★용도 변경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1. 준공 당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니였지만, 현행 법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인 기존 건축물(지하5층, 지상13층)의 용도 변경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이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이라면 현재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나. 설치해야 된다면 거실 용도가 아닌 지하5층(기계/전기실, 정화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 비상용승강기는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강기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르면 승강로는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 용도가 아니더라도 건축물 내의 모든 층이 단일구조의 승강로로 연결되어야 함.

 

 

 

 

★집합건축물(공용부분) 용도변경 가능여부

 

집합건축물인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인 로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추어 제반절차의 이행 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의 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는데 1층~4층(92타석)을 회원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중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및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신고는 되어 있음. 이런 경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 무단용도변경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에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

 

 

 

 

★건축물용도 기재변경신청 없이도 가능한 용도변경 관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연습장을 할려고 한다면 건축물용도 기재변경신청 없이도 가능한지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별표1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는 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행정행위가 잘못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허가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용도변경 허가가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비록 하자 있는 건축허가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조건의 위반정도 등을 비교하여 개인적 이익의 희생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1)대법 ’82. 5. 11. 판결, 81누 232: 대법 ’86. 12. 23. 판결, 86누 284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의 위반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 2)대법 ’92. 4. 10. 판결, 91누 5358

이라고 하였음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기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 인터넷, 통신판매 등 관리업무 형태로 운영 시, 제3호(제1종 근생)과 제4호(제2종 근생)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의 각 목간의 용도변경 시 기재사항 변경 없이 의료기기판매업 개설이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시설군(근린생활시설군)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생, 제2종 근생)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