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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n't you say that?!/What the fuck is this?!

전 경찰청장 조현오 선처가 국민화합?!

by 진02 2013. 8. 27.

전 경찰청장 조현오 선처가 국민화합?!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선처가 과연 국민화합일까?! 나는 오히려 화합보다는 국민불화를 조장하고 묵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가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더 더욱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화합에 부합할 것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내뱉은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경찰이자 공무원으로써는 물론 한 기관의 장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직책은 수사권을 갖고 모든 국민들에게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미는 사정기관의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논란과 더불어 법집행에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지역감정과 정치적 견해가 명백하고 불화가 심한 나라라면 정말 더 더욱 신중했어야 마땅하다.

 

그는 2010년 8월 30일부터 2012년 4월 9일까지 제16대 경찰청장으로 거의 2년여를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그런데 공권력을 갖는 사정기관의 장이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다면 그것은 국민의 공권력을 갖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임명권자의 사권력으로 충성을 다했다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그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대통령도 논란을 감안하여 그를 경찰청장에 임명하지 않았어야 국민화합에 부합했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화합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구차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컷뉴스 2013년 8월 27일

 

조현오 "국민화합 위해 선처해 달라" 무죄 요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변론권을 벗어난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해졌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각주:1]

 

 

 

 

개인적인 견해라면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개소리를 강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으로 임명되고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도 면피하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와 더불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경찰청장이라는 직책이 치외법권을 갖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지금에라도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마땅히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살인,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은 경찰청장이 공개석상에서 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故人이라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 훼손과 피해는 심각하지 않을까?!

 

전 경찰청장 조현오가 내뱉은 막말이 과연 저것 하나였을까?! 대표적인 몇가지만 봐도 그는 경찰청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겨레 2010년 8월 15일

 

조현오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천안함 유족에도 막말

 

조 내정자는 지난 3월 경찰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에 대해 “동물처럼 울부짖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슬퍼하는 방식도 격을 높여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각주:2]

 

 

 

 

조현오씨가 죽음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발언은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만약 자신의 자식이 죽어도 격있게 슬퍼할까?! 격있게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되묻고 싶다.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의 죽음은 유족에게 수족이 끈기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동물처럼 울부짖는다"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그의 기본적인 인성이 의심스럽다. 유족의 죽음에 어떻게 슬퍼해야지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정말 궁금하다.

 

 

 

국민일보 2010년 8월 24일

 

◇무성한 설화(舌禍)…해명과 사죄 = 차명계좌 발언 외에도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우선 조 후보자가 지난 3월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미국 경찰은 폴리스 라인 넘으면 인정사정없이 속된 말로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어 제압한다. 인권 마인드도, 사명감도 없다”고 말한 게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조 후보자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미국 대사관에 보냈다”며 “외교적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미국 경찰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 ‘경찰에서 승진하려면 이상득 이재오 의원 등 권력 실세를 통해야 한다’는 발언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질타도 있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 두 분에게 얘기해도 절대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언론이 거꾸로 보도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 시 모친상 조의금으로 1억70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과 인사청탁 논란, 조폭과의 연루설, 위장전입 등도 거론됐다.   [각주:3]

 

 

 

조현오씨가 선진국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자식의 죽음에 동물처럼 울부짖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어 제압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밀까?!"라는 생각을 할까?!

 

그가 내뱉은 거지같은 발언들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에 임명됐고 뒤늦은 후회와 변명을 구차하게 내뱉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다. 과연 미국에서도 지도층과 일반 국민에게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밀까?!

 

법이라는 잣대를 국민에게 적용하는 최전방에 있는 장수와 같은 경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고인에 대한 불명확 정보를 바탕으로 막말 수준의 발언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화합에 부합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후안무치의 뻔뻔함으로 선처를 요구하고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법의 잣대일까?!

 

국민은 그에게 단순히 법이라는 면죄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지도층으로써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와 법의 적용을 요구할 뿐이다. 자신의 위치와 그에 따른 책임도 생각하지 못하고 공개석상에서 개소리를 내뱉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구차한 사과와 변명만을 내뱉는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지도층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할 뿐이다. 만약 사회의 지도층이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이 그들에게 책임을 짊어지게 해야 한다. 

 

  1.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7152112556 [본문으로]
  2.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5074.html [본문으로]
  3.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041482&cp=nv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