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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의 기산일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기산일: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진행됩니다.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및 그 대략적인 정도를 안 날을 의미하며,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기산일: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만약 채무 이행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의 종류, 법률 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산일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기산일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인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인지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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