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 및 해당 비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한 최초의 본안소송이 진행된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신청된 비용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비용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신청서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2. 당사자 표시:
- 신청인 (원고 또는 피고 중 승소한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신청인 (원고 또는 피고 중 패소한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사건 표시:
- 법원명: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예: 20XX가단XXXXXX)
- 사건명: (예: 손해배상(기))
4. 신청 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XX가단XXXXXX호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________원임을 확정한다."
5. 신청 이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판결에서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합니다.
6. 소명 방법 및 첨부 서류:
- 소송비용계산서: 구체적인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
- 판결문 사본: 본안 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 비용 증빙 서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영수증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경우)
7. 작성 연월일 및 신청인: (작성 날짜 및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제1심 인지대 | 100,000 | |
제1심 송달료 | 50,000 | |
변호사 보수(착수금) | 3,000,000 | 소가에 따른 변호사 보수 기준에 의거 |
변호사 보수(성공보수) | 2,000,000 | 판결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액 |
증인 여비 | 30,000 | |
합계 | 5,180,000 |
소송비용 계산 예시:
만약 원고가 1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피고가 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며,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의 75%, 원고가 25%를 부담하라고 결정된 경우:
- 피고가 부담해야 할 원고의 소송비용: 1,000,000원 * 75% = 750,000원
- 원고가 부담해야 할 피고의 소송비용: 500,000원 * 25% = 125,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750,000원 - 125,000원 = 625,000원
따라서 신청취지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625,000원임을 확정한다" 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소송비용 항목 및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상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고의 세금 회피를 위하여 탈세를 한 경우, 국세청에 가산세 관한 문서제출 명령이 유효한지 (0) | 2025.05.21 |
---|---|
문서제출 명령 (0) | 2025.05.21 |
영치금 가압류와 압류 (0) | 2025.05.21 |
손해배상 소송 기산일 (0) | 2025.05.21 |
통장 가압류 (0)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