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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

by 진02Jin02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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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 및 해당 비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한 최초의 본안소송이 진행된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신청된 비용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비용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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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신청서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2. 당사자 표시:

  • 신청인 (원고 또는 피고 중 승소한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신청인 (원고 또는 피고 중 패소한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사건 표시:

  • 법원명: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예: 20XX가단XXXXXX)
  • 사건명: (예: 손해배상(기))

4. 신청 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XX가단XXXXXX호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________원임을 확정한다."

5. 신청 이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판결에서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합니다.

6. 소명 방법 및 첨부 서류:

  • 소송비용계산서: 구체적인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
  • 판결문 사본: 본안 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 비용 증빙 서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영수증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경우)

7. 작성 연월일 및 신청인: (작성 날짜 및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비용          항목금액(원)          비고
제1심 인지대 100,000  
제1심 송달료 50,000  
변호사 보수(착수금) 3,000,000 소가에 따른 변호사 보수 기준에 의거
변호사 보수(성공보수) 2,000,000 판결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액
증인 여비 30,000  
합계 5,180,000  
 
 

소송비용 계산 예시:

만약 원고가 1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피고가 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며,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의 75%, 원고가 25%를 부담하라고 결정된 경우:

  • 피고가 부담해야 할 원고의 소송비용: 1,000,000원 * 75% = 750,000원
  • 원고가 부담해야 할 피고의 소송비용: 500,000원 * 25% = 125,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750,000원 - 125,000원 = 625,000원

따라서 신청취지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625,000원임을 확정한다" 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소송비용 항목 및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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