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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설계도서상 표기가 다른 경우 우선 적용 순서

by 진02 2024. 4. 1.

설계도서상 표기가 다른 경우 우선 적용 순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지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호 ; 2003.1.24) 제9호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전문시방서 ④표준시방서 ⑤산출내역서 ⑥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영위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에서는 소정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에서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별·용도별로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한정하면서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제41조 단서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조항이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특정의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가 양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시공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건축사 조사분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위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수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축주가 감리자 변경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감리자의 부실감리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자의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건축사보 배치신고를 하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건축사보는 추후 해당공사 착수 전에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 지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전체배치현황을 제출한 후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건축사보를 교체한다면 교체건수로 산정되는지

- 건축사보 교체건수 산정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함에 있어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철수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임.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중간감리는 동마다 하는지 아니면 주 공정에 따라 한번만 하면 되는 지 여부 

 

여러 동의 공정이 다른 경우 각 동마다 감리를 하여야 하며, 감리를 한 시점에서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면 가능할 것.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개의 건축공사 현장에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부대의 공병장교가 동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