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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시

by 진02 2024. 4.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공사감리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이나 배치기준, 감리원의 교육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국가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포함)를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따라서,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소속된 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면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상주감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사보의 경우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는 1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는 한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따라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는 상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규정에 적합하게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 

 

 

 

★건축주가 민간인인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가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공사감리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  

 

 

 

 

★공사 진행 중 부도로 인하여 경매로 낙찰 받은 건축주가 전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없이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새로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종전의 감리자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하게 중간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하여 감리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 지,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닌 상주감리원 중의 대표자가 건기법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가능한 지와 건축물 분양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하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경우 건축사가 본인 책임 하에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조사 등을 거쳐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