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고 : 대한민국의 디케는 죽었다!
원세훈 前국정원장 정치관여를 인정하고도...
대선개입은 무죄?! 국정원법은 유죄?!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거라는거냐?!
방구는 꼈지만 냄새가 안나면 방구가 아니라는건가?!
성기를 삽입은 했지만 사정을 하지 않으면 색스가 아니라는거냐고!!!??? ㅡㅡ;;;;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의 잣대냐?!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판단이다...
민주주의의 3권 분립(입법, 행정, 사법)은 적정한 견제와 균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입법, 행정, 사법은 각자 자신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서로 누가 누군가의 보호막과 연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 행정, 사법은 각자 자신들의 맡은 바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야 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정의과 진실을 지켜야 할 곳은 사법부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3권분립[ 三權分立 ]![]() 3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
이번 원세훈 前국정원장 정치관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실망감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1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맞는지에 대한 두려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역사에 떳떳한 판결일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재판이냐?!
그게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판단과 영향에 의한 정치재판은 아니였는지 의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종이칼이고 죽은 권력에는 무쇠칼을 들이미는거냐고!!!!!!
이건 아무리봐도 눈치보기 판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4년 대한민국은 아직도 서슬 퍼랬던 독재정권 유신헌법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법의 잣대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왠지모를 두려움을 느끼고 말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뿐일까?!
어떻게 원장의 지시로 정치관여가 있었지만 대선개입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다.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의 3대 권력기관의 장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으로 부하직원들에게 정치관여와 관련된 명령인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개입이 아니라면 무엇이 개입이란 말인가?!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텐데...?!
정치 댓글은 있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해 논란을 예고했다.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정원 요원들의 정치 관련 댓글 활동은 있었지만, 이것이 곧 '선거 개입'은 아니란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개인 비리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 출소한 원 전 원장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재수감은 피하게 됐다. 정치 댓글 위법이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요원들이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정치 개입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요원들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매일 시달 받은 논지와 이슈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했지만,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정치 관여 활동을 누구보다 방지해야 할 위치에서 국책사업 홍보를 지시하고 정부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은
비방하도록 지시한 것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됐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사실상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에 해당되려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이나 당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 중략 - 법원 판결 논란…"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정치 개입은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비판 여론 역시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앞뒤가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한마디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 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술은 마셨으되 음주는 아니고 물건은 훔쳤으되 절도는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받을 타격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지만, '수사 은폐'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줄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 결과 수사 총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옷을 벗었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해 수사팀 핵심 검사들은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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