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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비행 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 형사 정책입니다.
보호관찰 대상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 가석방된 사람
-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 소년원 임시퇴원자
-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처분 종류 (소년보호처분 기준)
- 2호 처분: 수강명령 - 특정 교육 이수 (약물, 성폭력, 심리 치료 등)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무보수 사회 봉사 활동
-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 1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 2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부가 처분: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병과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의 대안 교육 또는 상담 교육 명령,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보호자 특별 교육 명령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일반)
-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할 의무
-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할 의무
- 주거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사전 신고 의무
보호관찰 처분 집행 절차
- 초기 면접: 보호관찰소 출석 후 신상 정보 제출 및 보호관찰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 분류 심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 방법 및 프로그램이 결정됩니다.
- 지도 감독: 보호관찰관과의 정기적인 면담,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정 방문, 학교 또는 직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 평가 및 종결: 보호관찰 기간 만료 또는 종료 사유 발생 시 보호관찰이 종료됩니다.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사회 내 처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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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 가석방된 사람: 「형법」 및 「소년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단기 1년, 장기 기본 2년이나 1년 이내 범위 내 연장 가능)
- 소년원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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