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흔히 '전과 기록'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관리 및 법적 근거:
- 관리: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 법적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에 대한 제한,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열람 및 조회: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자료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본인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 본인은 자신의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률에 따른 조회: 특정 직업군(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채용 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 수사 및 재판: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업의 채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특정 직종의 경우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정부24 -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6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70334
범죄경력자료는 형사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정상과 피고인의 정상입니다. 범죄경력은 피고인의 정상에 해당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동종 전과의 유무 및 횟수:
- 유죄의 가능성 증가: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상습성 인정: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성향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전과의 내용 및 형종:
- 죄질의 판단: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의 정도는 현재 범죄의 죄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현재의 범죄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벌에 대한 경시: 과거에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벌에 대한 경시 태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형 집행 종료 후의 기간:
- 상당한 기간 경과: 과거의 전과가 오래되었고, 형 집행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이 없었다면, 현재의 범죄에 대한 양형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기간 내 재범: 반대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경력자료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책임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형벌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죄 이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원은 범죄경력 외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