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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

민사-지연 이자

by 진02Jin02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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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는 금전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이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늦게 갚은 것에 대한 벌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연 이자의 발생 시점:

지연 이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중 더 빠른 날부터 발생합니다.

  • 변제기 다음 날: 약정한 변제일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므로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 이행 청구일 다음 날: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 이율:

지연 이율은 법률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약정 이율: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지연 이율을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이율까지만 인정됩니다.
  • 법정 이율: 당사자 간에 지연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은 **연 5%**입니다. 그러나 상법이 적용되는 상사 채권의 경우에는 법정 이율이 **연 6%**입니다.

 

소송에서의 지연 이자:

대여금 소송 등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법원은 원금과 함께 판결 확정일까지의 약정 이자 또는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이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의 지연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법상 지연 이율: 소송촉진법에서는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2025년 5월 10일 기준)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 1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을 2025년 5월 1일로 정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 2025년 5월 2일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약정 지연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변제기 약정 없이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년 5월 5일에 채권자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청구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 2025년 5월 6일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약정 지연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2025년 6월 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2025년 6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 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지체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시 변제기일을 명확히 정하고, 지연 시 발생하는 이율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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