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원치 않고 있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이라는 이유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용도변경 없이 의료시설(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 ..
2023. 7. 30.
단독주택을 3층으로 건축 가능여부
단독주택을 3층으로 건축 가능여부 대지면적 60㎡인 지상에 2, 3, 4층의 3개층을 3대(代)가 동거하는 동거형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4가지(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로 구분하면서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로서 1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층수,면적,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1세대만이 거주할 수 있는..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