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형사소송
특수공무집행방해
진02Jin02
2025. 5. 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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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형사 범죄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단에 '특수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정의 및 성립 요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립 요건:
-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공무원의 범위: 국가직, 지방직 불문하며, 급수 제한도 없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구청 직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 직무집행 중일 것: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적법한 직무집행: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성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 행위: 폭행 또는 협박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폭행: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예: 밀치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
- 협박: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예: 죽여버리겠다, 집에 찾아가겠다 등).
- 특수성 (가중 요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2명 이상의 다수가 조직적으로 위세를 보이거나 집단적으로 행동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 휴대: 흉기뿐만 아니라,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입니다. (예: 칼, 쇠 파이프, 깨진 병, 벽돌, 심지어 자동차나 젓가락 등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차이점
구분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폭행 또는 협박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본형의 1/2 가중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치상/치사 시 처벌 | 형법상 상해죄/폭행치사상죄 등 별도 적용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년 이상 유기징역<br>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 |
처벌 수위 및 양형기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 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제144조 제1항):
- 기본형의 1/2 가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2이 가중되므로,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됩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제144조 제2항 전단):
-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기본 2년 ~ 4년 (감경 1년 6월 ~ 3년, 가중 3년 ~ 7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44조 제2항 후단):
-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기본 5년 ~ 8년 (감경 3년 ~ 6년, 가중 7년 ~ 10년)
- 미수범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이 형법 제136조를 준용하므로, 제136조의 미수범 규정이 있으면 같이 적용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죄는 결과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판례
- '위험한 물건'의 범위 확장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도9792 판결):
- 요지: "형법 제144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용법이 아닌 다른 용법으로 사용될 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
- 사례: 피고인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차량을 갑자기 후진시켜 경찰관을 차량 보닛 위에 매달리게 하고 상당 거리를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판단했습니다. 깨진 맥주병, 조각난 신용카드, 젓가락 등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 '적법한 공무집행'의 판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69 판결):
- 요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형식적, 절차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하여진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사례: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영장 없는 강제 수사를 시도하거나, 위법하게 과잉 진압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대부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대법원 2015. 5. 6. 선고 2015도3706 판결):
- 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을 증대시키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례: 정당 관계자들이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다수가 모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처 방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했음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피해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 엄정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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