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민사소송
채무탕감
진02Jin02
2025. 5. 19. 05:33
반응형
채무 탕감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채무 탕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무 탕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 대상: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
- 내용: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월 가용 소득으로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빚의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모든 채무(금융권 빚, 사채, 보증 채무, 세금 등)를 포괄합니다.
- 절차:
- 개인회생 신청
- 서류 심사 및 보정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
- 변제 계획안 제출 및 인가
- 변제 계획 수행 (최대 5년)
- 면책 신청 및 결정
2. 개인파산
- 대상: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 내용: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 서류 심사
- 파산 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및 재산 조사
- 채권자 집회
- 면책 심리
- 면책 결정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개인
- 내용: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또는 정상 채무
-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 30일 이하
-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신청
- 채무 및 소득 심사
- 채무조정안 확정
- 채무조정 이행
4. 정부 주도 채무 탕감 지원 (일시적)
- 정부에서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채무 탕감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이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또는 탕감 지원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기별, 대상별로 조건과 내용이 다르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 지원 등)
주의사항
- 채무 탕감 제도는 신청 자격, 절차, 효과 등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의적인 채무 증대, 재산 은닉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무 탕감과 관련된 상담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
채무 탕감 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대상 채무는 각 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1. 개인회생의 비면책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조세 (국세, 지방세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개인파산의 비면책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양육비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은 법적인 면책 제도가 아니므로, 법률에 명시된 비면책 채권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이 어렵거나, 조정되더라도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 세금, 벌금 등 공적인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대상 채무가 아니므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채무조정 과정에서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책임 하에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핵심 요약:
- 세금, 벌금 등 공적인 채무는 개인회생, 파산 모두에서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역시 개인회생, 파산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양육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채무는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면책이 제한적입니다.
-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채무는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