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참 지랄도 풍년이닼ㅋㅋㅋㅋ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한 기업이고 그 누가 강요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괴로우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그만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다른 동료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단 퇴사 짓거리하지 않는가?!
회사가 짜르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고 무단퇴사한 놈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 참 공평하구나!?ㅡ3ㅡㅋㅋㅋ
그런데 무슨 괴롭힘으로 고소고발이 만연해서 직업을 유지해야 한다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나 기업의 사기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껄끄러워서 같이 일 할 수 있을까?! 과연 저렇게 복직한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시켜야 할까?! 나는 모르겠다...ㅡㅡ;;;;
처음부터 잘 뽑으면 돼지?! 이런 개소리는 제~~~~~발!!!!!!!
소주성이라고 노동자 위주의 임금정책을 펼치더니 또 노동자 위주의 저딴 법을 만들어주시는 문재앙 정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는 2019년 시간당 임금이 OECD 1위라는 건 알고나 있으실까?!ㅋ
진보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데모하고 인권 운운하며 소송이나 해봤지... 직접 경영이나 기업 현장에서 돈을 벌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딴 법을 만드는 거다. 갑질은 물론 나쁘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을질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의 근로기준법과 사회적 환경에서 저딴 악조항을 추가하는 정부가 정말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민주주의 정부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정부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오지랖이지....)
"일 못한다고 혼내지도 못하나?"..속끓는 상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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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LG 등 주요 기업들이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3주 정도를 앞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벌이거나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취업규칙을 손보는 등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고용부는 괴롭힘 유형 16개 예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일부 규정·정의가 애매모호해 법 시행 초기 인사·업무에 대한 불만 표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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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9.06.23 기사 원문 : https://news.v.daum.net/v/201906231900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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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업에서 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만든다고 그런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자기 집단속(공무원)이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지랖 좀 떨지 마시고요!!
일단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있는 형법이나 폭행 관련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법을 만들어?!ㅋ
정부가 모든 걸 천편일률적으로 법으로 막고 제단 하려고 하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게 갑질 아닌 을질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전혀 1도 모르고 있다!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혜나 혜택이라고는 1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하니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ㅋ
"사장 갑질만 있을까"…알바한테 당하는 편의점 사장들
◇"왜 일 안하냐" 지적하면 '인권침해' 노동청 신고…"시간낭비·스트레스 심해"
기사 출처 : 뉴스1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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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디서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일방의 권리와 인권만 존중을 한다면 저게 과연 공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일까? 만약 저 따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 누가 좋을까?!
힘 없고 빽 없는 일반 수 많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사업자들 소송 당하고 힘들어질게 뻔하다. 대기업은 인사팀이나 법무팀이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소규모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상시 5인이하는 해당도 안된다?! 그럼 상시 5인이하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인가? 할려면 다 해야지 왜 예외를 두는거지?!ㅋ)
정말 현실을 알고 생각이 있다면 저따위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데모만 해봤지 직접 직장생활이나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따위 법을 만들어 대는건 아닐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에 대한 어떤 의무나 책임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지워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기에 고용주가 오히려 을의 입장에 서게 만들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점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머무르고 점점 더 불평등하고 비경제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고용주와 노동자 둘 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무슨 노동자보다 수천 배의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겨우 노동자분의 수익을 거두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사업자들은 갑질만 하는 몰지각한 깡패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열심히도 빨아대시죠?! 설마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게거품 물지만 실상은 친대기업 기조인 거 모르나?!ㅋ
그나저나 소주성의 핵심 장하성이는 어디갔을까?! 누가 임명했을까?!ㅡ3ㅡ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