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민사소송

조정 신청과 조정 결정의 차이

진02Jin02 2025. 5. 1. 11:08
반응형

조정 신청과 조정 결정은 민사 분쟁 해결 절차인 '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와 의미를 갖습니다.

 

조정 신청 (調停 申請)

  • 의미: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에 민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절차 개시: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 취지, 분쟁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목표: 소송과 같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성격: 당사자의 능동적인 의사 표시이며, 조정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정 결정 (調停 決定)

  • 의미: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내용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상 '강제조정'이라고도 불립니다.
  • 절차: 조정 기일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조정 결정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성격: 당사자의 합의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방안입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조정 신청 (調停 申請)조정 결정 (調停 決定)
주체 분쟁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 조정 담당 판사
발생 시점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목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도출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 방안 제시 (합의 불성립 시)
효력 발생 조정 절차 개시를 위한 행위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음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가능
당사자 의사 당사자의 신청 의사가 필수적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짐
 
 

요약하자면, 조정 신청은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문을 두드리는 행위이고, 조정 결정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정 신청 자체는 그러한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피고의 조정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으면 조정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조정 신청을 거부하는 방법:

  1.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 서면 제출: 법원에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예: 조정에 대한 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일 불출석: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미리 불출석 사유를 알리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조정 기일 출석 후 거부 의사 표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에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2. 묵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 조정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만을 제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조정 거부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정 거부의 효과:

원고가 피고의 조정 신청을 거부하면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본래의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즉, 법원은 증거 조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조정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하여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권유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정 신청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자유롭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고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소송 상황과 피고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작용합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부담 감소 및 신속한 해결:

  • 시간 절약: 소송은 변론 준비, 증거 제출, 재판 출석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조정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비용 절감: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등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소송 과정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부드럽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여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불리한 판결 회피 및 손실 최소화:

  • 패소 가능성 인식: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을 통해 원고와 합의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불확실성 해소: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결과를 미리 확정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원고와의 관계 유지 및 개선:

  • 사업적 또는 개인적 관계: 원고와 사업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인 대립과 갈등을 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4.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유도:

  • 협상력 활용: 피고는 조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소송 판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양보를 통한 전체 이익 확보: 일부 책임을 인정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더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조정 권유:

  • 재판부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권유는 당사자에게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기록에 남는 판결 회피:

  •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법원 기록에 남게 됩니다. 피고는 이러한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조정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평판 유지:

  • 특히 기업의 경우, 소송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히 소송을 회피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한 판결을 피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는 다양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