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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진02Jin02 2025. 5.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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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설립된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다시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지원: 과중한 채무를 가진 채무자들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파산에 이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법원 구제 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며,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진행을 돕습니다.
  • 신용교육: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재무 관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 신용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신용 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신용복지 컨설팅: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신용 생활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금융 소비자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채무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채무조정 제도 (워크아웃 종류)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연체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대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거나 1개월(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 또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 지원 내용: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1년(6개월 단위)까지 상환을 유예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약정 이자율은 유지됩니다.
  2.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대상: 연체 기간이 1개월(30일) 초과 3개월(90일) 미만인 채무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 이자율을 50%까지 인하(최저 5%, 최대 10%)해줍니다.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
    • 대상: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채무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중소기업인은 30억 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원금의 일부(0~70%)를 감면합니다.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최장 8년, 담보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각 채무조정 제도마다 세부적인 신청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 자격:
    • 채무액, 연체 기간,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무(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 일정 기간 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채무 문제 상담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채무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평일 09:00 ~ 18:00)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채무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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