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형사소송
수사심의위원회
진02Jin02
2025. 5.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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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또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외부 기구입니다. 각각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수사심의위원회로 나뉩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설치 목적: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주요 역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고 검찰에 권고합니다.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이미 공소 제기된 사건의 적정성 및 적법성 등
- 기타 검찰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정 사건 심의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이 선정됩니다.
- 권한: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 설치 목적: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역할 및 심의 대상:
-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경찰의 입건 전 조사,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및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다만,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부의하는 중요 사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합니다.
- 수사 방향 및 주요 수사 정책
- 특별수사본부장 심사 추천
-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이의제기 사건에 관한 사항
- 경찰 자체 점검 결과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외부위원: 법조계(변호사 등), 학계(법학, 행정학, 경찰학 교수 등),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
- 내부위원: 시·도경찰청 소속 수사 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회는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6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 간사는 수사심의계장이 맡습니다.
-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수사관 또는 수사 책임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 관계 서류나 증거물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요약하자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검찰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심의 결과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www.epeople.go.kr)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수사심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신청인 정보, 사건 정보, 신청 사유 등)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 작성 완료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비치되어 있거나,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신청서와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해당 지방경찰청 주소 확인 필요)
주의사항:
-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관계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신청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및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한 수사심의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 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경우 등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문의 (1600-8172)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1. 접수 및 사실 확인: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신청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 신청 내용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합니다.
- 심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수사관 또는 수사 책임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수사관 또는 수사 책임자가 출석하여 사실 관계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위원들은 신청 내용, 관련 자료, 출석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4. 심의 결과 의결 및 통보:
- 심의를 거쳐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합니다.
- 심의 결과는 기각, 수사 계속, 시정 권고 등의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 기각: 신청 내용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수사 계속: 현재 수사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시정 권고: 수사 절차나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특정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입니다.
- 심의 결과는 신청인과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사심의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사례 (참고):
- 울산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2020년): 울산 경찰이 약사 면허 위조 사건 피의자를 구속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계속 수사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 (2020년): 수사심의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2021년): 경찰 수사 과정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 채 상병 순직 사건 (2024년):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해병대 피의자들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무효라며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례 (간접적 참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의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심의 결과 수사 과오가 인정되었음에도 해당 경찰관 소속 청문감사관에게 통보되지 않아 처벌에 허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심의 결과를 청문감사관에게도 통보하도록 의견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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