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체동산압류
유체동산 압류란?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재산(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그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빨간 딱지'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압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의 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 가구, 침구류 등의 생활용품
- 귀금속, 보석류
- 자동차, 오토바이 (동산으로 취급)
- 기계, 장비
- 상품, 재고품
- 수확 전의 농작물 (1개월 이내 수확 가능한 경우)
- 배서가 가능한 유가증권 (어음, 수표 등)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의 예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목적):
- 채무자와 동거 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류, 침구, 가구, 부엌 기구 등
- 2개월 동안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 재료
- 직업상 필요한 도구, 제복 (예: 농업인의 농기구, 어부의 어망)
- 훈장, 포장 등 명예를 나타내는 물건
- 위패, 영정, 묘비 등 제사나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장애인용 경차
- 그 외 법률로 정해진 압류 금지 물품
유체동산 압류 절차:
-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압류 집행: 법원 집행관이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압류할 물건을 확인하고 압류 표시(빨간 딱지 등)를 합니다. 채무자가 부재중일 경우 강제 개문을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 압류물 보관: 압류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점유하여 보관하지만, 운반이 어렵거나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경매 및 배당: 압류된 유체동산은 경매를 통해 현금화됩니다. 경매 후 낙찰 대금에서 집행 비용을 제외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압류 과정에서 채무자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배당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비용은 크게 집행관 수수료와 실제 집행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행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는 압류할 채권액에 따라 달라지며, 「집달관수수료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50,000원까지 | 2,000원 |
100,000원까지 | 2,500원 |
250,000원까지 | 4,000원 |
500,000원까지 | 6,000원 |
750,000원까지 | 8,000원 |
1,000,000원까지 | 10,000원 |
3,000,000원까지 | 20,000원 |
5,000,000원까지 | 30,000원 |
5,000,000원 초과 | 40,000원 |
- 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압류 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반액입니다.
- 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위 수수료의 1/10이 추가됩니다.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물을 환가하더라도 강제집행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의 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3/10입니다.
2. 실제 집행 비용:
실제 집행 비용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의미하며,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관 출장 비용: 집행 장소와 집행관 사무실 간의 거리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통 20만 원 ~ 35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강제 개문 비용: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할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문은 약 5만 원, 전자키는 약 15만 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열쇠공 출장비: 강제 개문 시 발생하며, 지역 및 열쇠 종류에 따라 10만 원 ~ 20만 원 정도입니다.
- 증인 비용: 압류 시 증인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약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압류물 운반 및 보관 비용: 압류한 동산을 보관해야 할 경우 발생하며, 동산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정 비용: 압류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경우 발생하며, 감정인의 감정료가 추가됩니다. (고가의 기계장비 등)
- 경매 신청 비용: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해야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정집의 경우 보통 15만 원 ~ 25만 원 사이입니다.
- 2차 경매 신청 비용: 1차 경매가 유찰될 경우 2차 경매를 신청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통 15만 원 정도입니다.
- 송달료: 각종 서류 송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등초본 발급 비용: 필요한 등기부등본, 초본 발급 비용 (1장당 약 300원, 5장 초과 시 추가 비용 발생).
주의사항:
- 법원마다 신청 비용에 포함하여 납부를 받고 압류 불능 시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압류 후 추가 경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후 집행관에게 경매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집행 신청 시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상황, 압류 대상물의 종류와 가치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600만 원인 경우, 대략적인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 수수료: 20만 원
- 감정료: 30만 원
- 운반비: 10만 원
- 보관료: 1개월 보관 시 (30일 기준) 30만 원
- 경매비용: 1600만 원의 7% = 112만 원
따라서 총 예상 비용은 약 192만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과 집행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채무로 인해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압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채무로 인한 압류는 자녀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유권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집행관이 일단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관에게 소유권 주장: 압류 현장에서 해당 물건이 자녀의 소유가 아닌 부모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관련 증거(구매 영수증, 계약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현장에서 소유권이 명백히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만약 집행관이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압류를 진행했다면, 부모는 압류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제3자가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소송 과정에서 부모는 해당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압류 금지 물품 주장: 자녀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와 동거 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예: 의류, 침구, 필수 가구, 2개월 분의 식료품 등)은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해당 물건이 압류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면 집행관에게 이를 주장하거나, 이미 압류된 경우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소유권 입증의 중요성: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수증, 계약서, 구매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한 대응: 압류가 진행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의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 시, 압류 대상이 자녀의 소유임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시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압류 금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채무자 소유라 하더라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한 압류 금지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와 그 동거 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 의류, 침구, 가구, 부엌 기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옷, 이불, 책상, 의자, 식탁, 냉장고, 세탁기, 밥솥 등
- 연료 및 조명 재료: 2개월 동안의 난방 및 취사 연료 (예: 등유, 가스), 전등 등
- 식료품: 2개월 동안의 식량
2. 직업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한 물품:
- 직업상 필요한 도구, 기계, 장비: 농업인의 농기구, 어부의 어망, 기술자의 공구, 상인의 상품 등 (단, 고가이거나 과다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복: 직업상 특별히 착용해야 하는 옷
3. 개인적인 권리 및 명예와 관련된 물품:
- 훈장, 포장, 기장 및 그 밖의 명예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훈장 등
- 위패, 영정, 묘비 및 그 밖의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조상의 위패, 사진, 묘비 등 종교적 의례에 필요한 물품
4.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특별한 물품:
- 장애인 보조기구: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보조 장치
- 장애인용 경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이동에 필수적인 경형 자동차 (특정 조건 하에)
5. 그 밖의 법률로 정해진 압류 금지 물품:
- 도서, 기록 기타 학습에 필요한 물품: 책, 학용품 등 교육 및 학습에 필요한 물건
- 소액 현금: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해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및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연금 급여 (일정 금액 이하)
- 그 외 특별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 또는 물건
유체동산 압류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방법:
채권자는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절차 내에서의 변상: 유체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이 이루어질 때, 집행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집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만약 유체동산 매각 대금으로 집행 비용을 전부 변상받지 못했거나, 비금전 집행 (예: 인도 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채권자는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때 먼저 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이 예납금은 추후 채무자로부터 변상받게 됩니다.
- 집행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강제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액 1,600만 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채권자는 집행 절차 또는 별도의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