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민사소송
민사-부모가 자식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진02Jin02
2025. 5.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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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원칙적으로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여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920조 및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른 것입니다.
- 소송 서류에는 미성년 자녀를 당사자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자격과 성명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이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여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들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이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 성년이 된 자녀는 **스스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소송능력)**을 갖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가 성년 자녀의 소송에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성년 자녀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자녀가 스스로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부모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임의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의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상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 임의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결론적으로:
- 미성년 자녀의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해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성년 자녀의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자녀의 소송능력 유무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거나, 자녀의 위임에 의해 임의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야 하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은 소송위임장 없이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위임장 없이 소송대리가 가능한 친족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주의할 점:
- 신분관계 증명: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권관계 구술 진술: 소송대리권을 수여하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위 친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소심: 소액사건의 **상소심(2심)**에서는 위와 같은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1심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진술하거나, 신분관계 증명 서류와 함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위임장 작성 예시
아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위임장 작성 예시입니다. 소송의 종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거나, 추후 기재 예정이라고 명시)
사건명: (예: 손해배상(기), 매매대금 청구 등)
원고 (본인):
- 성명: (원고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 주소: (원고의 주소)
- 연락처: (원고의 연락처)
피고 (상대방):
- 성명: (피고의 성명)
- 주소: (피고의 주소)
- (피고가 법인인 경우) 명칭: (피고 법인의 명칭),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피고 법인의 주소)
수임인 (대리인):
- 변호사인 경우:
- 성명: (변호사의 성명)
- 변호사등록번호: (변호사의 변호사등록번호)
- 소속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소속)
- 주소: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
- 연락처: (변호사의 연락처)
- 변호사가 아닌 경우 (소액사건 등 법원 허가 필요):
- 성명: (대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원고와의 관계: (예: 배우자, 자 등)
- 주소: (대리인의 주소)
- 연락처: (대리인의 연락처)
위임할 사항:
위 원고(또는 피고)는 위 수임인에게 아래의 소송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 소장(또는 답변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관련 서면의 작성 및 제출
- 증거 신청 및 제출
- 증인신청 및 신문
-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 조정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소송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 상소 제기 및 상소 취하
-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기타 위 소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필요에 따라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5년 5월 9일
위임인 (본인):
- 성명: (원고 또는 피고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의사항: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위임인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인감증명서: 소송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등 중요한 소송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 자격 증빙: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고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위임 범위 명확화: 위임할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대리인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이미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된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위 예시는 일반적인 형태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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