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민사소송

민법 제214조

진02Jin02 2025. 4. 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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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민법 제214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합니다.

  1.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현재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그 침범 부분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장래에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 조치나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이 자신의 토지 경계 부근에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으로 인해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 건축 중지나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청구권자: 소유자
  • 상대방: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 청구 내용:
    • 방해제거청구: 현재의 방해 상태를 없애는 것 (예: 침범한 건물 철거, 불법 점유자 퇴거 등)
    • 방해예방청구: 장래의 방해 발생을 막는 조치 (예: 건축 공사 중지, 위험한 행위 금지 등) 또는 손해배상 담보 제공 요구

주의할 점:

  • 단순히 소유자의 주관적인 불안감이나 염려만으로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소유권이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방해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유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권리금 소송은 직접적으로 민법 제214조에 근거하기보다는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권리금 소송의 주요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의 개념과 권리금 계약에 대해 규정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214조가 권리금 소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불법적인 방해 행위: 만약 임대인이 불법적인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예: 고의로 신규 임차인의 출입을 막는 등), 이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은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명도 소송과의 관련성: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행위가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주된 쟁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 여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소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특별 규정에 의해 주로 다루어지며, 민법 제214조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불법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권에 관한 조항으로,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명도 의무는 주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주로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등에 근거합니다.

권리금 소송과 명도 의무의 관계:

  •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도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의 병존 가능성: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동시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명도 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명도 의무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권리금 소송과 명도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214조는 직접적으로 명도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면제시키는 조항이 아니며, 권리금 소송에서 명도 여부는 임대차 계약 관계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명도 요청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 기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 주택을 파손한 경우  
         
      6.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

  •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 건물을 파손한 경우  
         
      6.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명도 요청에 대해 임차인은 법률이 정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명도 요구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이미 10년이 지난 임차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명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부존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보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여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명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지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명도 요구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 절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명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 계약 기간 만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지 사유 발생: 임차인의 차임 연체, 계약 위반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2. 임차인에게 자진 명도 요청 (최대한 협의 시도):

  •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임차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사 기한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시):

  •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임차인이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명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 현황을 고시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명도 소송 제기:

  • 임차인이 자진 명도에 불응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 관계,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5. 판결:

  • 법원은 심리 후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신청:

  • 명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7. 강제집행:

  •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다시 한번 자진 명도를 권고합니다.
  • 임차인이 계속해서 명도를 거부하면, 집행관은 강제로 임차인의 물건을 반출하고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열쇠공, 노무 인력 등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 반출된 임차인의 물건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며, 임차인은 일정 기간 내에 보관 비용을 지불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절차에 따라 매각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건물을 침입하거나 물건을搬出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명도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명도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항소:

  • 임차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항소장에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리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상고는 법률 위반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단순한 사실 관계에 대한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 신청:

  • 임차인이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은 1심 또는 2심 판결(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항소 또는 상고와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임차인은 상당한 금액의 **담보(공탁금)**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보 금액을 정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심 또는 상고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됩니다.

주의사항:

  • 항소 및 상고는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1심 또는 2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으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리금 소송과 명도 의무에 대한 판례를 민법 제214조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 관계는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율되며, 명도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별개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금 소송과 명도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몇 가지 관련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와 명도 의무의 관계:

  •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하급심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임대인의 건물 명도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과 명도 의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214조가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의 명도 의무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명도 의무와 관련된 주장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명도 의무 이행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주요 쟁점: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 간의 법률적 연관성을 근거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라는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하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라는 법률관계와는 별개의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 의무와 직접적인 계약상 채무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과 임대인의 건물 명도 채무는 법률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적법한 명도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매우 악의적이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특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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