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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위생점검 사항

진02Jin02 2025. 5. 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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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실시하는 위생점검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다양한 시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사항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법적 서류 및 표시 사항:

  • 영업신고증/허가증: 유효 기간, 게시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게시 여부 확인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유효 기간 확인
  •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주 및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식품 등의 표시사항: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 표시 등 적정성 여부 확인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 확인

2. 시설 기준 및 위생적 관리:

  •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영업장의 면적, 구조, 설비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청결 상태: 바닥, 벽, 천장, 작업대, 냉장고 등 시설 전반의 청결 상태 점검
  • 폐기물 관리: 쓰레기통 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적정성 여부 확인
  • 해충 방제: 해충 발생 여부 및 방제 관리 상태 점검
  • 환기 시설: 적절한 환기 시설 작동 여부 확인
  • 조명: 작업 공간 조도 적절성 여부 확인
  • 급수 및 배수 시설: 위생적인 급수 및 배수 관리 여부 확인
  • 화장실 위생: 청결 상태, 세정제 및 건조 설비 비치 여부 확인

3. 식품의 위생적 취급:

  • 식재료 관리: 보관 온도, 유통기한 준수 여부 확인
  • 냉장·냉동 시설 관리: 적정 온도 유지 여부, 온도 기록 관리 상태 확인
  • 보존식 보관: 보존식 보관 여부 및 관리 상태 확인 (집단급식소 등)
  • 식품의 조리 과정: 위생적인 조리 방법 준수 여부, 가열 온도 및 시간 적절성 여부 확인
  • 개인 위생 관리: 조리 종사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여부 확인
  • 식기류 세척 및 소독: 식기 세척 방법 및 소독 관리 상태 점검
  • 칼, 도마 등 조리 도구 관리: 재료별 구분 사용 여부, 세척 및 소독 관리 상태 점검
  • 식품의 운반 및 배송: 위생적인 운반 및 배송 방법 준수 여부 확인

4. 기타:

  • 소비자 위생 점검 표시: 소비자 위생 점검 결과 공개 여부 (해당하는 경우)
  • 자가 위생 점검: 자체 위생 점검 실시 여부 및 결과 기록 관리 상태 (해당하는 경우)

점검 시 확인 방법:

위생 점검 시 구청 위생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 확인: 각종 법적 서류 및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 현장 조사: 시설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 검체 채취: 필요에 따라 식품, 조리 도구, 환경 등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여 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및 영상 촬영: 위반 사항 등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관계자 질문: 영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관련 사항을 질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더욱 자세한 위생 점검 기준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 각 구청 홈페이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관련 정보

위생 점검에 대비하여 평소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 위생점검 시 정수기에 대한 점검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세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되는 정수기에 대한 위생 점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및 관리 기준:

  • 설치 장소: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외, 직사광선 노출 장소, 화장실 인접 장소, 냉난방기 앞 등 오염 우려 장소는 부적합)
  • 신고 여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정수기 설치 및 관리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정기적인 관리: 정수기 관리 대장 비치 및 기록 여부, 정기적인 청소, 소독, 필터 교체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관리 주기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권장됩니다.
  • 위생 관리 책임자 지정: 정수기 위생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정수기 청결 상태:

  • 외부 청결: 정수기 외부 표면의 먼지,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내부 청결: 물탱크, 필터, 유로관 등 내부의 침전물, 물때, 녹, 이물질 오염 여부를 점검합니다. 필요시 분해하여 확인합니다.
  • 취수구 청결: 음료나 손과의 접촉이 잦은 취수구의 세균 번식 및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수기 주변 청결: 정수기 주변 바닥 및 환경의 청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3. 필터 관리:

  • 필터 교체 주기 준수: 정수기 종류별 필터 교체 주기를 제조사 권장 사항에 따라 적절히 교체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품 필터 사용 여부: 정품 필터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터 보관 상태: 필터의 위생적인 보관 상태를 점검합니다.

4. 수질 관리:

  • 정기적인 수질 검사: 필요에 따라 정수기 출수의 수질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자체 수원 사용 시) 검사 항목은 총대장균군, 탁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질 검사 결과: 수질 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5. 기타:

  • 정수기 작동 상태: 냉온 기능 등 정수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위생 교육: 정수기 관리 담당자의 위생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기간 미사용 시 관리: 방학 등 장기간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 전 물을 충분히 배출하고 청소하는지 확인합니다.

점검 방법:

구청 위생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 시 정수기의 설치 상태, 청결도,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간이 수질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 채취를 통해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먹는물관리법: 정수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 각 지자체 조례 및 위생 지도 지침: 지역별 특성에 따라 더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수기 제조사 매뉴얼: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생 점검에 대비하여 평소 정수기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고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 위생점검 시 정수기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의 경중, 횟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처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및 처분 내용:

  1.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 부적합한 장소 설치: (실외, 오염 우려 장소 등) -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 신고 의무 미이행: (다중이용시설 등) - 과태료 부과
    • 정기적인 관리 소홀: (청소, 소독, 필터 교체 등 미흡) -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 위생 관리 책임자 미지정: - 과태료 부과
  2. 정수기 청결 상태 불량:
    • 외부 오염 심각: (먼지, 찌든 때 등) -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 내부 오염 심각: (물때, 침전물, 녹, 이물질 등) -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 취수구 오염 심각: (세균 번식 등) -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 정수기 주변 비위생: -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3. 필터 관리 부적절:
    • 필터 교체 주기 미준수: -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 비정품 필터 사용: -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 필터 보관 상태 불량: (오염 가능성) -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4. 수질 관리 소홀:
    • 수질 검사 미실시: (자체 수원 사용 등) -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 수질 기준 부적합: (세균 검출 등) -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5. 기타 위반:
    • 정수기 작동 불량으로 인한 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 - 시설개수명령
    • 위생 교육 미이수: (관리 담당자) - 과태료 부과
    • 장기간 미사용 후 부적절한 사용: (세척 소홀 등) -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

  1. 위반 사항 적발: 위생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등)를 확보합니다.
  2. 시정명령: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 사전 통지: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업소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4. 행정처분 결정 및 통보: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최종 행정처분 내용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요 사항:

  • 위반 사항의 내용과 정도,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처:

  • 평소 정수기 관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청소, 소독, 필터 교체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위생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위생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수기는 직접적으로 음용과 관련된 설비이므로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히 신경 써야 하며, 위반 시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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