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형사소송
공무원자격사칭
진02Jin02
2025. 5.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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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1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는 공무원 제도의 신뢰성과 정당한 공무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이라고 속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1.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정의 및 보호법익
- 정의: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공무원으로 속여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보호법익: 이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국가기관의 기능 및 권위, 공무원 직무의 적법성,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입니다. 즉, 개인이 공무원을 사칭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 요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할 것:
- 자격 사칭의 의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이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칭의 대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 검찰, 법원 등 모든 행정, 입법,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심지어 임시직원, 계약직 공무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
- 사칭의 방식: 직접적으로 '나는 공무원이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도, 공무원 신분증이나 제복 등을 보여주거나, 공무원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작위),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부작위(침묵)에 의한 사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인식: 사칭을 당하는 사람이 해당 인물이 공무원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 직권을 행사할 것:
- 직권 행사의 의미: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직권의 범위: 행사된 직권은 사칭한 공무원의 실제 직무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수사를 하거나 범칙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개인적 업무와의 구분: 만약 사칭한 사람이 개인적인 채권 추심 등 사적인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 이는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869 판결).
- 고의: 사칭한 자가 자신이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처벌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경합범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자격사칭죄 + 사기죄: 경찰공무원을 사칭하여 운전자로부터 범칙금을 받은 경우처럼, 사칭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
- 공무원자격사칭죄 + 문서 관련 죄:
- 타인의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한 후 그 신분증을 제시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이 되고, 공무원자격사칭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 단순 사칭 (직권 행사 없음): 만약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기만 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관명사칭죄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주요 판례
- '공무원' 개념의 확장: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에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시직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288 판결).
- 직권 행사의 판단 기준: 사칭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며, 개인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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