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 중 일부만 사용승인 가능 여부
★지하2층 지상8층인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허가되어 건축공사 중 건축주 사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 여부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건축법시행규칙 체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상 부분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공사가 완료된 사용하기 위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기타 부분이 방화벽 등으로 완전구획되어 출입 등이 구분되어 사람의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고, 임시사용승인 부분이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과 소방법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것.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제3호 규정 중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지상부분의 높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 및 지상부분 전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전체높이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모든 전체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평면변경(가로, 세로의 길이변경)으로 인해 위치가 변동된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사용승인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토록 하고 있는 바, 제1호 본문인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상의 임시사용승인신청과 관련,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작성시 Ⅴ.집합건축물의 소유자현황, Ⅵ.집합건축물의 전유/공유면적표를 반드시 기재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이버(세움터)상 설계도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생략 가능 여부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 거 전자설계도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생략될 수 있음<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업자의 대표만 “세움터”에 인증 등록한 설계도서의 적법성 여부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사법 제21조(표시행위) 등에 의거 설계도면과 설계문서는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함. 따라서 설계도서에는 법인 또는 용역업자 대표의 전자서명이 아닌 “설계도서를 작성한자”가 직접 전자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물에 포함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송설비·구내통신·주배선반(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계가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을 건축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되는 CCTV · 방송설비 · 구내통신 · MDF · 무선랜 · 주차관제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에 포함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로서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9호 다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법에 의한 규정위반으로 보아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별기준 제12호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 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타 사무소에 소속되어 비록 건축사의 업무(설계 및 공사감리 등)를 하지 않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조에서 자기책임하에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24조 제5호에 의한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감안하면,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는 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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