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축공사가 식수(植樹) 등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완료된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임.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2층 건축물 중 1층은 위치변경이 없으며, 2층 부분이 전체적인 이동없이 한쪽 일부가 연면적 1/10 이내의 면적증감으로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사용승인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인 경우라 함은 대지에 대한 건축물 자체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와 건축물 주요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같은조같은항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면서 2층의 일부분이 1미터를 초과하여 변경하더라도 건물전체의 이동과 주요부의 위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옹벽, 석축 경사면, 조경 등이 일부 변경할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변경 신청 가능 여부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나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즉,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로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사항까지 상기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동 조항을 의제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이란 콘크리트, 석축 등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 모두 합한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옹벽이란 토압력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드는 벽체로서, 그 형식은 석축, 콘크리트 옹벽 등 여러 가지가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과 관련 건축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형식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콘크리트와 석축 등 복합형식의 옹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각의 형식은 공사표준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된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임.
★옹벽의 높이 5미터를 설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으로 가능한 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지상1층 평면도에 제연덕트 표시가 없었으나 설치가 된 경우 건축법 위반 및 사용승인 가능 여부와 허가나 감독상 문제가 있는 지 여부
건축법령상 제연덕트 설치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건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승인 후 별도의 건축행위 없이 기존 발코니(확장형)의 위치만을 변경 표시(폭 0.9m→1.4m)하여 전용면적을 감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 기준 제12조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제출한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발코니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명시된 발코니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축허가 이후 대지소유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없어진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승인서 교부가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대지의 사용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간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가능여부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대지의 측량결과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변경되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와 같이 측량에 따라 산정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사용승인시 해당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적용은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점에서 대지의 측량 결과 당초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과 상이(1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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