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형사소송
형사사건 공탁
진02Jin02
2025. 5. 1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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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탁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탁의 주요 내용:
- 목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표시하여 형사 절차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주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본인
- 대상: 금전 (유가증권이나 물품 공탁은 형사 사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음)
- 절차:
- 공탁서 작성: 공탁서 2통, 피해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공탁금 납입: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 공탁 통지: 법원은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지만, 특례 제도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효과 (양형 영향):
- 형사공탁 자체가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는 것이 양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기습 공탁 (재판 막바지에 피해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탁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으며, 법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대응:
-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상, 형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원치 않는 공탁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금 회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기습 공탁' 및 '먹튀 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 형사공탁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탁 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탁의 시점, 금액, 절차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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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은 형사 공탁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 (2025년 1월 17일 시행):
-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제294조의5 신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이는 피고인이 재판 막바지에 '기습 공탁'을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 공탁법 개정 (2025년 1월 17일 시행):
- 형사 공탁금 회수 제한 (제9조의2 신설): 피고인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유족)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을 확정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 (기소유예 제외)**이 확정된 경우
- 이는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방지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변화 및 기대 효과:
- 피해자 중심의 형사 절차 강화: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감형을 방지함으로써 형사 절차가 더욱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습 공탁 및 먹튀 공탁 방지: 판결 직전의 형식적인 공탁이나, 감형 후 공탁금 회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권리 강화: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원치 않는 공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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