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02Jin02 2025. 5.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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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해악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구성 요건:

  1. 협박 행위:
    • 언어적 협박: 말이나 글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예: "죽여 버리겠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
    • 행동이나 태도에 의한 협박: 명시적인 언어 없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예: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행위,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 제3자를 통한 협박: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해악을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2.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협박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협박의 내용이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 고지였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고의: 협박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종류 및 처벌:

  • 단순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단순 협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 협박의 내용: 고지된 해악의 종류와 정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위협).
  • 협박 당시의 상황: 시간, 장소, 주변 환경, 당사자들의 관계 등.
  • 협박의 방법: 언어, 행동, 태도, 문서,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협박죄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도1378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감정적인 격분에 의한 일시적인 언쟁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3도633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행위에 대해, 그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주의사항: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출, 감정적인 표현 등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댓글이나 메시지 등도 협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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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협박의 특징 심화:

  • 비대면성: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죄책감을 덜 느끼고 더욱 공격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용이성: 온라인 상의 대화 기록, 게시글, 이미지, 영상 등은 비교적 쉽게 증거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국경 없는 범죄: 인터넷의 특성상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수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협박의 구체적인 예시:

  • SNS 메시지로 "네 사진 가지고 있다. 돈 안 보내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
  •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욕설과 함께 "현실에서 만나면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는 경우
  • 개인 블로그에 "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이메일로 악성 코드를 첨부하여 "클릭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를 유출시키겠다"라고 협박하는 경우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고 위협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사이버 협박 발생 시 대처 요령:

  1. 절대 응대하지 마세요: 가해자에게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협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답글이나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협박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 저장하고 날짜와 시간, 플랫폼 정보 등을 기록해 두세요.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가해자의 계정과 게시물을 신고하세요.
  4.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이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학교 상담센터 등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개인 정보 설정을 강화하세요: SNS 등 온라인 계정의 개인 정보 설정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세요.

 

사이버 협박 관련 법률 재확인:

  • 형법 제283조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적시)
    •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4조).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은 현실 세계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변에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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