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찰에 정보제공 요청시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해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정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나 수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수사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및 권리: 피해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 등 이용 가능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 방법:
-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전화,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민원실 이용: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 경찰청 홈페이지나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사건 번호,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와 유사한 권리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진행 상황:
-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예: 수사 개시 여부, 피의자 조사 상황, 검찰 송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경찰에 있습니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5.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피의자 정보:
- 수사 결과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 (예: 성명, 나이 등)나 수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수사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및 권리:
- 고소인으로서 가지는 권리 (예: 진술권, 변호인 선임권, 증거 제출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 (예: 검찰 수사, 공판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항고, 재정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지원 제도 (고소인이 피해자인 경우):
-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 등 이용 가능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 방법: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경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전화,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 경찰 민원실 이용: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 경찰청 홈페이지나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이용: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을 통해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사 진행 상황 및 내용에 따라 정보 제공의 범위와 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수사 보안을 위해 민감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사건 번호, 고소인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경찰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규칙 제11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고소인이 요청할 수 있는 수사 진행 상황 정보의 예시:
- 사건 접수 및 배당: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는지,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
- 수사 착수 여부 및 진행 단계: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현재 피의자 특정,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 어느 단계에 있는지.
- 피의자 조사 일정 및 결과: 피의자 소환 조사 예정일, 조사 결과의 요약 (다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진행 여부 및 결과: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 감정 의뢰 결과: 필요한 경우 감정을 의뢰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 검찰 송치 여부 및 결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송치된 날짜, 죄명, 구속 여부 등 (송치 후에는 검찰에 문의해야 합니다).
- 불기소 처분 예정 통지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 예상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합니다).
정보 제공 요청 방법:
-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직접 방문하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는 사건 접수 시 안내받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기본적인 진행 상황을 안내해 주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 번호와 본인 인증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사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사 보안을 해치거나 피의자 등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 수사 중인 경우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수사 내용: 수사 진행 상황은 개략적으로 안내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증거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 부재 시: 담당 수사관이 부재중인 경우, 다른 수사관이나 민원실 직원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 고소인은 수사 기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거부될 경우, 경찰 민원실이나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제1항: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 제5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가 수사기밀 누설의 염려가 있거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고소인등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에 대한 처분 통지)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이송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는 수사 종결 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 고소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동 법에 따라 형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판 진행 상황, 형 집행 상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소인이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소인이 별도로 문의할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보안이나 다른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