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형사소송

퇴거불응죄

진02Jin02 2025. 5.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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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의 정의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22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장소에 들어간 후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처음부터 불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들어간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장소: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동일하며,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법익을 공유합니다.
    • '점유'의 의미: 반드시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정식 권리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 판례: 단순히 개방된 상가나 공공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이 종료되었거나 출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구역(예: 백화점 영업 종료 후 매장 안, 공장 내부, 공사 현장 등)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행위:
    • 퇴거 요구: 주거 등의 관리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예: 점원, 경비원 등)이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 요구의 명확성: 퇴거 요구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나가달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등의 명확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묵시적인 요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요구자의 정당성: 요구하는 사람이 해당 장소를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불응: 퇴거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에 퇴거하지 않고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행위입니다.
      • 고의: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요구를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머무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당한 시간: 요구를 받은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짐을 챙기거나 이동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은 주어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 불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처벌:
    • 형법 제3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거침입죄의 형(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동일합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처음부터 주거의 평온을 깨뜨릴 목적으로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퇴거불응죄: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거나, 과실로 들어갔더라도,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갔다가, 나중에 집 주인이 '이제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퇴거불응죄가 됩니다. 반면,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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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 퇴거 요구의 명확성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4308 판결):
    • 요지: "퇴거불응죄는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퇴거요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묵시적인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다."
    • 사례: 피고인이 상점의 영업시간이 끝나도록 계속 머물러 있었지만, 점주가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한 적이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거의 평온과 퇴거불응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103 판결):
    • 요지: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사례: 술집 주인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소란을 계속 피운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점유하는 방실'의 의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76 판결):
    • 요지: "형법상 퇴거불응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라 함은 그 점유자가 평온하게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 사례: 재개발 조합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사무실이 재개발 조합의 평온한 생활 공간으로 점유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무집행에 따른 퇴거 요구의 정당성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도11784 판결):
    • 요지: "공무원(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며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사례: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수차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사안에서 퇴거불응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처 방안

  • 피해자(관리자) 입장:
    • 퇴거를 요구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나가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육성 외에 문서나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피고인 입장:
    • 퇴거 요구가 명확했는지, 요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퇴거 요구를 받은 경위, 당시 상황, 자신의 행동이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는지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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