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민사소송
통상적인 상가건물 매매계약사항 예문
진02Jin02
2025. 5. 2. 08:38
반응형
통상적인 상가건물 매매계약사항 예문
아래 예문은 통상적인 상가건물 매매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개별적인 조건과 합의에 따라 내용이 추가,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매매당사자
- 매도인 (갑):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본점 소재지):
- 연락처:
- 매수인 (을):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본점 소재지):
- 연락처:
2. 매매목적물
-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건물 종류: 상가건물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기타]
- 용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 건축면적: [ ] ㎡
- 연면적: [ ] ㎡
- 대지면적: [ ] ㎡
- 지목: [대]
- 등기부등본 상의 표시: (등기부등본 첨부)
3. 매매대금
- 총 매매대금: 금 [ ] 원 (₩[숫자])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 계약금: 금 [ ] 원 (₩[숫자]) (계약 시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에게 지급)
- 중도금: 금 [ ] 원 (₩[숫자]) ( [년] [월] [일]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에게 지급)
- 잔금: 금 [ ] 원 (₩[숫자]) ( [년] [월] [일] 매도인(갑)의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류 교부와 동시에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에게 지급)
4. 대금 지급 방법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갑)의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5.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매도인(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매수인(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다.
- 매도인(갑)은 [년] [월] [일]까지 매매목적물을 현재 상태대로 매수인(을)에게 인도한다.
6. 제한물권 등의 말소
- 매도인(갑)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모든 제한물권을 말소한다. (단,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
7. 공과금 및 세금 부담
- 매매목적물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 제세공과금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은 매도인(갑)이, 이후의 것은 매수인(을)이 각자 부담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인(을)이 부담하고, 양도소득세 등 매도에 따른 세금은 매도인(갑)이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사업자 간 매매 시)
8. 임대차 계약 승계 (해당하는 경우)
-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을)이 [승계한다 / 승계하지 않는다].
- 임대차 보증금 [ ] 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매수인(을)에게 인계하며, 매도인(갑)은 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를 매수인(을)에게 제공한다.
9. 하자담보책임
- 매도인(갑)은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특약) 매도인(갑)은 매매목적물의 [ ]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 ] 기간 동안 책임을 진다.
10.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을)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갑)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을)에게 상환한다.
- (특약) [계약 해제 조건 명시]
11.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 ]%로 하며,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각자 [ ]원을 [잔금 지급일]에 중개업소에 지급한다.
12. 특약사항
- [기존 임차인 명도 조건 명시 (시기, 책임 등)]
- [불법 건축물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 [시설물 인수인계 내용 (에어컨, 냉장고 등)]
- [기타 합의사항 상세 명시]
13.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매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 합의에 따른 법원]으로 한다.
14. 계약의 효력 및 해석
- 본 계약은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첨부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갑):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 연락처:
- 주소:
- 등록번호:
주의사항:
- 위 예문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과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 관계 및 공법상 제한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급적 공인중개사의 책임 하에 계약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