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형사소송
법정소동
진02Jin02
2025. 5. 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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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동'은 형법상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하며, 정식 명칭은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객체: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 단순히 법원이나 국회라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호 법익으로 합니다.
-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적 범위입니다. '그 부근'은 반드시 법정이나 회의장에 인접한 곳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장소의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인정됩니다.
- 행위:
- 모욕 또는 소동:
- 모욕: 법원이나 국회의 권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말합니다.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심판이나 국회의 심의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동: 법정이나 회의장의 평온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소란스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고성, 욕설, 물건 투척, 퇴거 불응 등이 해당됩니다.
- 모욕 또는 소동:
- 목적: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
-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모욕 또는 소동 행위가 재판이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즉,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
- 결과:
- 현실적으로 재판이나 심의가 방해되거나 위협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추상적 위험범).
2.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는 벌금형도 선택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주요 판례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의 범위, '소동'의 의미, 그리고 행위 당시의 목적 등입니다.
-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017 판결):
- 요지: "형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략)… 헌법재판의 심판정은 형법 제138조에서 정한 ‘법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사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변호사에 대한 사건에서, 하급심(항소심)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정도 '법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법정모욕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재판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성립 가능 여부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노974 판결):
- 요지: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되므로 피고인들의 소동행위가 재판장이 법정내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휴정을 선언하고 법관대기실로 퇴정 한 뒤 곧 자행되었다면 이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의미: 반드시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재판 개시 직전이나 휴정 중에 재판의 연속성 내에서 소동이 발생했다면 법정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소동' 및 '방해 또는 위협 목적'의 판단:
- 실제 판례에서는 단순히 큰 소리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태도,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 방해 또는 위협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만약 단순히 감정적인 표출에 불과했고, 재판 진행에 실질적인 방해나 위협이 될 만한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검사의 구형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우산을 던진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면 법정소동죄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특징 및 유의사항
- 법원의 권위 보호: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하고 엄숙한 재판 진행을 보호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형법 제138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험 발생'만으로도 기수가 됩니다.)
- 과태료/감치와의 관계: 형법상 법정모욕죄 외에도,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법정 내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판장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원 내부의 징계성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정 소동은 법원의 권위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정 내에서는 항상 질서를 준수하고, 감정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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