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민사소송

민사-강제 조정 이의신청

진02Jin02 2025. 5. 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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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조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강제 조정 이의신청입니다.

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지며, 형사소송법에는 직접적으로 '강제 조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종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강제 조정 이의신청:

  • 이의 신청 기간: 강제 조정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강제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이의 신청 방법: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의 효과: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해당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강제 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 이의신청 취하: 이의신청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 조정 결정은 확정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유사한 절차: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해당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불송치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 형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 재판 중 법원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강제 조정을 결정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 조정 이의신청 기간:

  • 강제 조정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강제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강제 조정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사건명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원고피고 등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의 취지를 간결하게 밝힙니다. (예: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송달받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이의 신청의 구체적인 이유는 필수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강제 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간략하게라도 이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날인을 합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기한 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하므로 미리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과:

  •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해당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전자소송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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