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
진02Jin02
2025. 4. 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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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열람 (무료):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 에 접속합니다.
- '건축물대장' 검색: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클릭: 검색 결과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 비회원 신청 (선택): 회원 가입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 입력:
- '건축물 소재지' 란에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명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대장 종류'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 '대장 구분'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거나 '전체'로 둡니다.
- 동/호수 선택: 검색 결과에서 해당 아파트를 선택하면 동 번호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동을 선택한 후, 호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 열람 신청: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열람: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명칭으로 아파트명만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상가만 나올 수 있음(예,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주소입력시 지번 주소 끝까지 입력(강동구 고덕로 131)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선택하여 열람내지 발급 가능함.
2. 방문 열람 (유료):
- 해당 아파트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 아파트가 속한 관공서의 건축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 제시 및 열람 신청: 신분증을 제시하고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납부: 열람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건당 300원).
- 건축물대장 열람: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열람합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 열람 시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해야 각 동과 호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발급이 필요할 경우 발급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500원).
- 정확한 동과 호수를 선택해야 원하는 세대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이 편리하고 무료이므로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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