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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학교폭력 가해자 법적 책임

by 진02Jin02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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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그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학내 징계, 형사 처벌, 민사상 책임이라는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한 징계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어 진학에도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조치 종류 (1호부터 9호까지, 점수 합산 기준):

  •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제3호: 교내 봉사 (학교 내 청소, 교사업무 보조 등)
  • 제4호: 사회 봉사 (지역 내 요양기관 봉사, 청소 등 교외 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제6호: 출석 정지 (피해 학생과 분리 및 반성 기회 부여)
  • 제7호: 학급 교체 (가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김)
  • 제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
  • 제9호: 퇴학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되며, 학생 신분 상실)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

  • 제1호~3호 조치: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 가해 학생의 반성 등 조건 충족 시) 기재가 유보되면 입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제4호~7호 조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기존 2년에서 2024년 3월 1일 시행 개정안에 따라 4년으로 연장)
  • 제8호 조치 (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마찬가지로 4년으로 연장)
  • 제9호 조치 (퇴학): 영구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조치의 영향:

  • 상위권 대학 입시: 학폭위 조치 기록은 입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목고/자사고 입시에서 매우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사회생활: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9호)에는 취업 등 향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달라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의 연령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만 10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에서 소년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형사 처벌 대상 행위 (예시):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명예훼손/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의 경우)
      • 공갈/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의 경우)
      • 성폭력: 해당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강간, 강제추행 등)
    • 징역형 선고 시: 소년법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징계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751조(재산 외 손해의 배상)
  •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
    • 적극적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예: 치료비, 상담비, 약값, 요양비 등)
    • 소극적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미래에 상실하게 될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예: 중대한 신체적 피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등)
    • 위자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을 침해당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피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보호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능력과 감독자의 책임:
    • 미성년자: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 능력)이 없다면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12세까지는 부정하며, 13~14세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감독자의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학교폭력의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보호자(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다만,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절차: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가해 학생은 학업 및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올바른 선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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