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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 조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판결문, 집행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했으나 반송된 경우.
준비 서류
위의 발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집행권원 사본 및 원본: 판결문, 집행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원본 대조 후 반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반송된 우편물 원본 (내용증명 등, 해당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 500원 (현금 또는 신용카드 가능)
주의사항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현재 또는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초본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으로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 파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금액이 소액(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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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주소를 토대로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소송 서류 등을 정확한 주소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 신청 절차
-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앞서 안내해 드린 방법과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과거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보정서 작성: 발급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를 파악한 후, 법원에 제출할 주소보정서를 작성합니다. 주소보정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보정서 제출: 작성한 주소보정서와 발급받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사본을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납부 (필요시): 주소 보정에 따라 송달 장소가 변경되거나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송달료 납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소보정서: 법원 소정 양식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사본
- 주소보정명령 등본 (만약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인(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의사항
- 주소보정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상의 주소와 현재 소송 서류에 기재된 주소의 변경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스캔한 초본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 법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최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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