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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관련

재산명시 절차 6단계

by 진02 2024. 3. 28.

재산명시 절차 6단계

 

Step1.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확정되면 바로 진행가능)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채무를 지급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tep2. 재산명시 결정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Step3.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tep4.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할 수 없습니다.

Step5.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Step6. 재산명시 절차 종료 또는 감치재판
재산명시 절차가 종료가 되거나,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거 거부 중에서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치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재산명시 취소

채무자와 합의나 변제가 완료되었을 때

법원에 재산명시 취하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당 양식입니다.

재산명시신청취하서.hwp
0.06MB

 


붙임문서 신청서 출력후 채권자 인감날인해서 해당 법원으로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없습니다.
취하서에는 채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개념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성질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재산명시명령


개념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요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선고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모든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행개시요건을 구비할 것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민사집행법 제64조제2항), 진실함을 선서하여야(민사집행법 제65조제1항)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산명시신청은 기각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예시)
-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
-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이미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재산명시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의 이의사유). 또한 재산명시신청 전에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


관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재판
심리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재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3항).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재산명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2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4항).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조제2항).
불복방법
채권자는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재산명시명령 취소 및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 재산명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8항).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1항).
이의사유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
법원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3항). 취소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7조제2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4항).
불복방법
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 및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5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1항).


출석요구 및 통지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제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채무자의 출석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①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채무자가 거짓으로 제출할 수도 있음 그래서 추후 절차인 재산조회를 위한 선행절차 및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음


기일의 진행 및 선서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4항).
재산목록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5조제1항).

 


재산목록의 정정 및 보완
채무자에 의한 정정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6조제1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6조제2항).


법원의 보완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4항).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감치의 요건
감치의 대상자
감치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다만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감치재판을 받을 대상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재판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2항).


감치의 사유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감치재판
불처벌결정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①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③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는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3항).


불처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4항).
감치결정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은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8항).


감치결정의 취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5항).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68조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6항).


벌칙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고, 채무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