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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by 진02 2024. 4. 5.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재화 상품권 등 시중에서 범용성 있게 유통되고 있는 제반 상품권)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 와 종목에 관하여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전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상품권을 판매할 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권을 매입 또는 매출하였을 시에 반드시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번호를 확인하고 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명기 한 후에 매입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지요? 혹 명기하지 않고 매입매출이 발생하였을 시 사업자가 받아야 할 법적 저촉사항과 세제상의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3. 사업개시 후 매입 매출을 동시에 하는 경우와 매입 매출 중 어느 한가지만 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4.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과 개인으로 했을 경우 두 사항에서 차이점은 무엇이며, 상품권을 유가증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일반 상품과의 매입 매출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부기장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A라는 상품권을 정당한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하여 일반사람으로부터 액면가가 동일한 금액의 다른 상품권과 교환여 판매하였을 시 장부 및 후속 조치사항은 무엇이며,(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A상품권을 1,000만 원에 구입하여 B상품권1,100만 원어치와 교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액면가는 같으나 A상품권이 환금성과 유통성이 좋은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하여 교환된 경우) 4항의 전반부에서 문의한 2가지의 경우 세제상의 문제점과 유통상의 증빙서류로서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배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1-11710, 2001.6.26.

제 목 : 상품권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가능 여부

질 의 : 본인은 상품권 재판매를 하고자 하는바,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품권 매매는 ″65999″ 기타 금융업에 해당된다는 데?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소득 46011-266, 2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 46011-10280, 2001.3.26.

제 목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 여부 및 개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지출증빙불비관련 가산세대상 여부

질 의 : 본인은 상품권(백화점, 제화, 문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하여 2001.2.28.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현재 상품권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 받고 있음. 개인들에게도 사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 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 기장을 하고 영업을 하면 된다는 재정경제부 소득세법담당자로부터의 답변을 받았음.

1. 통장으로 상품권을 구만천(91,000)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구만이천(92,000)원에 판매하여 천(1,000)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의견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2.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매입전표만으로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 상품권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법인에게 판매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4. 상품권사업자가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발행을 원하면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회 신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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