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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무고죄

by 진02Jin02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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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국가기관의 수사 및 징계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무고죄의 법적 근거 및 처벌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가장 중요한 주관적 요건입니다. 신고자가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히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이 범인인데, 다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
    • 신고 대상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지방자치단체, 학교, 회사(징계 권한이 있는 경우) 등 징계 권한을 가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형식적으로는 신고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알리는 진술이나 고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허위의 사실을 신고:
    •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자가 꾸며낸 사실이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진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있었던 일과 다른 내용이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착각했거나 오해한 것이라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위성의 판단: 신고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소한 내용의 과장이나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확신'이 중요: 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설령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지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고로 인해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발생:
    •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된 허위 사실로 인해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만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위태범입니다.
    • 신고 내용이 터무니없어 처음부터 수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 주요 판례

  • 일부 허위, 일부 진실: "신고한 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도9825 판결)
  • 신고 내용의 특정성: "피무고자의 특정은 피무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도2973 판결)
  • 자기 무고의 불가: 원칙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도4762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타인을 무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 취소와 무고죄: 무고죄는 신고 시점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단 무고죄가 성립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도1011 판결)
  •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숨긴 경우: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6366 판결)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도5198 판결)
  • 공범의 무고: 무고죄의 주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자이므로, 무고를 당한 피무고자가 무고죄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도4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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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 시 대처 방안

만약 누군가 허위 사실로 당신을 고소하거나 징계 요청하여 무고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방어 및 무죄 입증:
    • 우선 자신에게 제기된 고소/징계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불리한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 상대방의 허위 신고 내용,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문서, 사진, 영상, 녹음, 증인 등)를 수집합니다.
    •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도 중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 증거 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 전반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4. 무고죄 고소:
    • 자신에 대한 허위 신고가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검토 없이 무작정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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