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한민국에서 광복절(8월 15일)을 기념하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흔히 '광복절 특사'라고 줄여 부르며,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단행합니다.
특별사면의 개념: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특별사면: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됩니다. 여기서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되었던 자격(예: 공무원 임용 자격, 선거권/피선거권 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목적 및 대상: 광복절 특별사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과 대상을 포함하여 단행됩니다.
- 국민 통합 및 화합: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인,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면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경제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합니다.
-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서민생계형 형사범(소액 절도, 경미한 재산 범죄 등), 특별배려 수형자(고령, 질병, 여성 수형자 등), 운전업 종사자, 생계형 어업인 등에 대한 사면 및 감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행정제재 감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감면, 특정 사업 관련 행정제재(예: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등) 감면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사면 절차: 특별사면은 다음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대상자 보고 및 상신: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고하고, 검찰총장이 이를 종합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사면 상신을 신청합니다.
-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법무부 장관의 상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대상자를 상신합니다.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상신된 명단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 대통령의 재가 및 시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재가하고 공포함으로써 특별사면이 시행됩니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동향 (예: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8월 15일 자로 단행되었으며,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 7천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있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일부 정치인의 사면 복권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이지만, 그 범위와 대상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 경제 상황, 정치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응형
'일상 > 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합의서 (0) | 2025.05.27 |
---|---|
차별금지법 (0) | 2025.05.26 |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3) | 2025.05.26 |
병역법 위반 (0) | 2025.05.26 |
근로기준법위반 (0) | 2025.05.25 |